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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고소 고발 차이는?

고소 고발 차이는?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특정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간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차이는 어떻게?

 

고소란?

 

고소는 소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를 들면 폭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범인의 처벌은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는데요. 고발은 통상 수사의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자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 및 진정, 탄원은 서면이나 구두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고소, 고발 및 진정,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되고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의자란?

 

피고인은 검사가 그 가사람이 범죄를 범했다고 인정해서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 그 유죄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피고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지 UGA의를 받아 수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며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 고발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혼자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과 형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형사소송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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