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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친족상도례 란

친족상도례 란

 

 

친족끼리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직게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나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가 범해졌을 경우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죄가 범하여 진 경우는 친고죄라고 하며 이런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형법이 이런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해서 가정 내에 발생하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법적 성격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위해 친족관계가 존재하면 이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와 인식필요여부는?

 

친족의 범위의 해석은 민법에 의해 따라서 사돈지간은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관계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특례의 적용이나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친족의 신분관계는 재물의 소유자 뿐아니라 점유자와 행위자에도 각각 존재함을 요합니다.

 

형법에 따른 소정의 친족각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게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해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서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아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서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해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예외는?

 

이런 칙족상도례 특례는 강도죄와 손괴죄, 그리고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효과는?

 

형법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간)의 경우에는 형이 면죄되고, 그 밖의 친족의 경우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관련해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은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형사소송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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