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사례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한 부모들은 아이의 훈계를 위해 하였다는 등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유형을 몰라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될까?
신체학대란?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 인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정사학대란?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고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성학대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하는 것을 말하며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고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되는데요.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를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업악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합니다.
방임이란?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현광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바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도 많고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합니다.
게다가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결하게 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었으며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법리판단과 기민한 대처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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