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소송에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성범죄소송변호사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을 갚지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매매피해자 신용지원에 대해 성범죄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신용지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은?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아래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신용회복지원
탈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여성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탈 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후 약 2개월 내에 확정됩니다. 신청을 하면 채권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2시간의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합니다.
질문) 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으나 이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업주가 감금하고 계속 성매매를 시켰으며 선불금을 갚기 전까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후 그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는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다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그 업주에게 성매매 등으로 인해 생긴 채권은 무효이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피해자 신용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성매피해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미미한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법률적인 지식없이 소송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운데요. 성범죄소송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사건의 소송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범죄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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