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법률에서 아동 성범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아동 성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해도 감경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아동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 성범죄 처벌의 가중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 때에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이나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및 감독나 진료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나 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은?
음주나 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및 제11조).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또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동 성범죄 처벌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게 행한 아래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 및 치상, 강간등 살인 및 치사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 및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윤태중변호사 010-2144-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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