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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성매매인 것을 알면서 건물 임대를 한 건물주에 성매매 알선 처벌 판결를 내렸습니다.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는 이유에서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하여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성매매 알선 처벌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에 성매매에 제공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에 대상이고,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씨가 건물 5·6층이 성매매에 제공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빌딩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가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성매매 건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 2심에서는 주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께부터는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 선고를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근절하며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할 목적으로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성매매 관련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