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 처벌
심신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을 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장애가 폭력을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신장애자 처벌 등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나 심신박약자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인 심신장애자와 일시적인 심신장애자로 나눌 수 가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심신상실자 및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미약자와 일시적인 심신미약자로 다시 세분화 할 수 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심신상실자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의사무능력자라고 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로 취급하기에, 이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곧 민법상으로는 금치산선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고, 형법상으로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심신상실자는 보통은 정상인 사람이 실신, 마취, 혼수, 몽유병 발작, 만취, 최면술 등으로 일시적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동안은 의사무능력자로 취급이 됩니다.
계속적인 심신미약사람은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원인으로 심신이 박약한 자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보통인보다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법률상 한정책임능력자라 해서, 민법상으로는 한정치산 선고의 대상이 되고, 형법상으로는 그 형벌이 감경이 됩니다. 일시적인 심신미약자는 일시적인 정신분열증 또는 신경쇠약, 히스테리, 음주, 약물중독, 충격, 마약 흡식 등, 선천적이나 후천적 원인으로 보통은 정상인 자가 일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심심미약자도 그 상태에 있는 동안은 책임 감경이 됩니다. 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사람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형 감경이 되지도 않습니다.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를 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으며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데,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를 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으며,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서 살해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가 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 구별을 할 만한 판단능력 결여가 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90도1328 판결).
심신장애자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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