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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남나요? 벌금형 전과기록 남나요? 전과란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서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을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남아요? 질문)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를 해서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을 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 받은 전과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철없던 시절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더보기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데도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를 한 윤태중변호사의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이 판매대행에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와 판매대행의 구별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가 아닌 판매대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사무.. 더보기
[한겨례 6월 30일] 오른쪽 콧구멍이 아픈데 왼쪽을…대학병원의 ‘황당한 치료’ [한겨례 6월 30일] 오른쪽 콧구멍이 아픈데 왼쪽을…대학병원의 ‘황당한 치료’ 이대 목동병원이 환자 578명 엑스레이 필름 좌우 뒤바뀌어 넉달간 123명에게 엉뚱한 치료를 하였고 어린이 환자까지 23명 실무자 2명 시말서만 받고서 쉬쉬 한 의료 과실 은폐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내원한 환자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서 표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방사선실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전산시스템에 영상을 전송을 했고, 의사들은 좌우가 바뀐 영상을 보고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윤태중 변호사는 병원의 잘못이 맞긴 하지만, 병원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비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