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데도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를 한 윤태중변호사의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이 판매대행에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와 판매대행의 구별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가 아닌 판매대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태신의 윤태중변호사는 약사법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매대행이 가벌대상이 아니라는 대전제에 대해 재판부를 납득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태신의 꼼곰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밀한 반박 주장들을 받아 들여 피고인 A씨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사법이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과대학교를 졸업한 뒤 법조계에 입문해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이면서 의사출신 국내 세 번째 검사로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를 역임하며 전직의사의 경험을 살려 의료소송과 형사소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