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03월3일]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형사소송 법률상담_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 대리할 수 없어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적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적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죄와 피해자 사이에서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 및 불처벌의 의사표시나 고소의 포기 및 취소로 나타나며,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소가 피해보상의 도구로 이용되며 고소의 대상인 특정범죄자와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미끼로 남용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요구가 됩니다.
기사원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03131721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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