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04월07일]_[서울대 의대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의료인 설명의무,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한가?
의료과실이 없어도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의 의료소송전문 윤태중변호사는 의사는 사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을 통하여 예상되는 이득이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이것을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숙고과정을 거쳐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잇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갖는 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킬 의무를 의사가 지키지 않았다면서, 수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원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7000872&md=20140407132621_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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