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성범죄 사건이 급증에도 불구하고 고사사건은 한 자릿수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후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합의 관계 없이 끝까지 수사하여 성범죄 사건의 악의적 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30대 직장인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끝에 모텔에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성은 비명을 갑자기 지르며 도망갔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고서야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종전 같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라리 합의금을 줄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사 원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24/20140224005320.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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