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월17일]서울대 의대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의료소송 법률상담_의사과실 추정의 논리와 변호사의 역할
얼마 전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곤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황반원공이 의료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안내렌즈 삽입 수술 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함부로 추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였습니다.
이 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막연히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병원이나 의사 측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법학적, 의학적 노리를 가지고 규명할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수술 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의사의 과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승소를 할 수 있어야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의 확보이며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줄 의학적 분야에 의료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사원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2/e2014021710183493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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